유의사항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72조, 제114조제6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기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독촉, 가산금부과 등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69조).
- 도로점용허가 받은 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s://roaddig.seoul.go.kr)을 이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점용료 납부 안내
-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수수료(1,000원)와는 별개입니다.
- 점용물의 종류,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
- 공사용 시설 및 재료를 일시 점용하는 경우: 400원(1제곱미터, 1일 기준)
-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 · 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1제곱미터, 1일 기준)
※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별표 3)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할 때 전액을 부과 · 징수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 징수
※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처리기간
| 점용의 구분 | 특별시 | 광역시 및 도 | 국토교통부 | ||||||
|---|---|---|---|---|---|---|---|---|---|
| 접수 | 처리 | 기간 | 접수 | 처리 | 기간 | 접수 | 처리 | 기간 | |
| 도로의 일반점용 |
동 | 구 | 5일 (3일) |
구ㆍ읍ㆍ면 | 시ㆍ군 | 5일 (3일)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
7일 (5일) |
| 도로의 일시점용 |
동 | 시 | 2일 | 구ㆍ시ㆍ읍ㆍ면 | 구ㆍ시ㆍ읍ㆍ면 | 2일 | 7일 (5일) |
||
| 아치 및 육교 사용 |
시 | 시 | 4일 (3일) |
시ㆍ군 | 시ㆍ군 | 4일 (3일) |
7일 (3일) |
||
| 공작물의 설치 |
구 | 구 | 10일 (5일) |
구ㆍ시ㆍ군 | 시ㆍ도 | 8일 (5일) |
7일 (5일) |
||
| 도로의 굴착 |
구 | 구 | 10일 (5일) |
구ㆍ시ㆍ군 | 구ㆍ시ㆍ군 | 5일 (3일) |
7일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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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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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 기준일로, 보완 요청 등 사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도로관리청
+
검토
도로관리청
+
결제
도로관리청
+
허가증 발급
도로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