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72조, 제114조제6호).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기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독촉, 가산금부과 등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69조).
  3. 도로점용허가 받은 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
  4.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s://roaddig.seoul.go.kr)을 이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점용료 납부 안내

근거 법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66조).
  1.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수수료(1,000원)와는 별개입니다.
  2. 점용물의 종류,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
  3. 공사용 시설 및 재료를 일시 점용하는 경우: 400원(1제곱미터, 1일 기준)
  4.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 · 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1제곱미터, 1일 기준)

※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의 부과·징수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할 때 전액을 부과 ·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 징수

※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상기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 기준일로, 보완 요청 등 사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①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②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로관리청
③ 특별시·광역시·시·군·구 관리 도로 : 해당 도로관리청
담당부서
송파구청 도로관리과에서 민원을 처리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도로관리청
+
검토
도로관리청
+
결제
도로관리청
+
허가증 발급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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